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주휴 포함 시급이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하게 근로를 한다면 기본시급만 받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부분과 처음부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하여 받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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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5인이상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지만 5인미만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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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위해 자료제출시 개인정보 공개가능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및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더라도 사실관계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가리고 제출을 하고 노동청에서 확인시 구두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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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중인 일바생입니다. 식대는 해주시고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할 수는 있지만 11,000원이면 조금 적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544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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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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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은 겸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도 대부분 내부규정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고예외적으로 허용시 회사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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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비조합원이 같이 짊어지는 부분에 대해 시정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업에 참여하지않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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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cctv 열람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목적을 넘어 cctv 영상을 확인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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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강제이동으로 업무 이동 되어 퇴사진행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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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리상태가 미흡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괴롭힘 자체가 범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3.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4.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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