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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따구리222
영험한딱따구리22223.07.08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은 겸직안되나요?

일반기업재직중인사람은 취업규정에 겸직금지가 기재가안되어있으면 개인사업자도가능한걸로아는데 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은 아예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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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4조),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업은 각 공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법에 따라 공기업 직원은 보통 사규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별도 승인을 받아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재직중인사람은 취업규정에 겸직금지가 기재가안되어있으면 개인사업자도가능한걸로아는데 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은 아예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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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금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거나 관련 법령이 겸직을 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재직중인사람은 취업규정에 겸직금지가 기재가안되어있으면 개인사업자도가능한걸로아는데 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은 아예불가인가요?

    -> 공무원 및 공기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인사업자 등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도 대부분 내부규정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시 회사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겸업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