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에도 겸직금지 제도가 있는가요?
공무원들은 근무하면서 다른직업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일반회사에도 다른 직업을 같아 못가지는겸직금지 제도가 있는가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칙으로 위와 같은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법률로 정해진 겸직금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사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 전념도 확보, 이해상충 방지, 영업비밀 보호, 회사 이미지 관리 등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본업에 전념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같은 업종의 회사에 종사하는 경우, 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본래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고,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사규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나 심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따라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겸직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겸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 측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