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다른 일을 하게 해주는 순간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가뜪이나 월급이 적다보니 아마 겸직을 막지 않으면 죄다 겸직에 좀 더 충실하게 되고
본업은 그냥 부업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을 하다보니 공직에 좀 더 집중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서 요즘 공무원들은 꾸준히 겸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겸직이 안되는 것은 아니구요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부는 겸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