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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붉은가오리
송도붉은가오리

요식업 종사중인 일바생입니다. 식대는 해주시고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현 요식업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홀서빙 일인데요. 시급이 11000원 입니다.

허나 식대가 제공 되며, 상단의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쭈어 보려 합니다.

맞다면 크게 잘못한 것이 맞기에 사과를 드리려 합니다.

시간은 오후 3:30부터 9:30입니다.

주 5회 월-금 으로 근무중입니다.

노무사님들 어떤 점에서 정보가 부족한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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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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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인 바, 현 상황에서는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할 수는 있지만 11,000원이면 조금 적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544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면 시급은 9,166원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9,166원+식대>최저임금일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려면

    1.2를 곱한 11,544원이 되므로, 11ㅜ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식대 제공된다는게 중식대로 한달에 10만원 주는게 아니라

    단순 식사 제공이라면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당 임금은 11,544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이 아닌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식대의 금액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할 경우 20%를 가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9,620원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를 곱한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이 11544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최소 9,620원×1.2= 11,544원 이상 시급이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