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계산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오후 10시. 휴게 2시간. 3일 일하고 다음날 2시간 30 분 일한 중도퇴사자입니다. 식당 주인은 281,272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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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전 10~오후 10시. 휴게 2시간. 3일 일하고 다음날 2시간 30 분 일한 중도퇴사자입니다. 식당 주인은 281,272 계산했습니다.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26.5시간 + 9시간(연장근로시간 6시간*1.5배)=35.5시간
으로 생각되고,
281,272원을 나누면, 7,923원인 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니 최저시급 9,860원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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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으로 3일일하고 마지막날 2.5시간을 일하였다면 총 근로시간은
32.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올해 최저임금 적용시 320,4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시급도 알 수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3일+2.5시간×1일+연장 2시간×3일×0.5)×9,860원=350,0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