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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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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임금 문의드립니다!!

하루 근무 시간 9시간30분 근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최저시급으로 나갈때

8시간 이상 근무한

1시간30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나가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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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9시간 30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전부 유급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최저시급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0,030원에 1.5배를 곱한 값을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1.5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시급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라 4일 8시간 초과한 1시간 30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9시간 30분 모두 동일한 시급으로 임금 지급되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통상시급에 1.5배 가산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