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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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인데 제 명의의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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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한달넘게 안들어오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근무중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 14시간 일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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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직원 급여 딱 210만원 받으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 210만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연장수당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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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대략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세전 500만원을 받고 10년 재직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48,939,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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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시간 초과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시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익명이 가능합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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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는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게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는지와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체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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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발적 명예퇴직 시에도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실제 퇴사사유인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에 따른 퇴사가 아닌 명예퇴직이라면 질병확인서를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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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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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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