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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시간 초과 신고 가능할까요?

1월 쯤에 65시간 정도 일 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법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산업기능요원 특성 상 퇴사가 쉽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월 쯤에 65시간 정도 근무 했고, 추가로 돈을 받은건 없습니다.

갖고 있는 증거는 그 때 여자친구한테 보내줄 사진 몇장 (매일 찍지 않음), 택시 타고 간 증거 입니다.

병무청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태조사를 나오나요?

이 때 보복이 두려워 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 조사좀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병무청 또는 노동청에 하면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성명이 통보되며, 고발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익명으로는 불가하며,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시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익명이 가능합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

      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을 하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