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적용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3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705,39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6,740원, 건강보험 (3.545%)60,450원, 요양보험 (12.81%)7,740원고용보험 (0.9%)15,3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3,050원, 지방소득세(10%)1,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1,530,77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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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임금 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 209를 해주신 후 8을 곱하여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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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변경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동의가 없는 규정 변경은 무효에 해당하여 이전 규정의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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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조출한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조기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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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아무 이유없이 기업과 맞지않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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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고정적인 급여,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이유, 월급여보다 많은 이유 이해쉽게 풀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게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3개월 기간중에 정직이나 결근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2. 정상적인 근로는 제공되었으나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대표적으로 수당없이 기본급으로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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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구직(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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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연봉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성과급과 관련한 내용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5.14. 선고 2001다76328, 임금정채과-588, 2005.2.5. 참조)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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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미수당연차 수당 보상시 평균임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2.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쉽게 각 연도별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월급/30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이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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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시급을 특정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단기근로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대략적으로 시급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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