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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극락조197
박식한극락조19723.07.03

최저시급 적용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평일 9ㅡ4시

토요일9ㅡ1시

점심시간1ㅡ2시

연차 이런건 없구요

이런 조건에 근무하면 실수령이 얼마정도 되나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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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 (6.5시간*5일+4시간*1일+주휴 7.3시간)*4.345주*9,620원= 1,830,79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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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3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05,39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6,740원, 건강보험 (3.545%)60,450원, 요양보험 (12.81%)7,740

    고용보험 (0.9%)15,3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3,050원, 지방소득세(10%)1,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30,77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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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34시간 근로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705,395원입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4대보험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수등도 알아야 합니다.

    비과세없이 그대로 신고한다면, 월 실수령액은 153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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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4+6)÷7×365÷12=174

    월 최저임금=9,620×174=1,673,88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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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주당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671,95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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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세전 1,705,395원이 나오며

    세후는 세금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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