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서 연봉 지급 문의 드립니다.
제4조 (연봉)
① “을”의 연봉은 최대 연 [ 1.0]원으로 하며, 고정 급여 [0.9]원, 성과급 [0.1]원으로 구성된다.
② “을”의 연봉 중 고정급여 [0.9원]은 12로 균분하여 매월(월 지급액 : [9/120]원) 지급한다.
③ “을”의 연봉 중 성과급은 “갑”이 매 연말 “갑”의 실적과 “을”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그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됐는데 연봉 근로계약서 입니다.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데 연말에 10%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3호를 보시면 성과금이 변동될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자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0.9+@로 표시합니다. 또한 지급의무가 없다면 퇴직금에 포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대가성을 보아야 하는데
실제 지급 여부가 개인 성과에 따라 다르다면, 퇴직금 포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즉,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봉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성과급과 관련한 내용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5.14. 선고 2001다76328, 임금정채과-588, 2005.2.5. 참조)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을 고정급여의 9분의 1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약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며, 질의의 성과급 또한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항에 성과급의 금액을 정해놓고 3항에서 성과급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쨌든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을 1년에 1회에 지급하면서 성과급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의 성과급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