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이 정확한지 확인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 제2조 4항 (계약기간)
'수습기간동안 을의 임금은 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근로계약서 제3조 1항 (보수)
'갑은 을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25일에 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입사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동조 2항 (보수)
'을의 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급여계산: (최저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제4조 1항 (근로시간)
'을의 근로시간은 1일 11시간 1주 6일 근무로 한다. 다만,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로 하여금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
동조 2항 (근로시간)
'을의 근무시간은 12시부터 12시라고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동조 3항 (근로시간)
'갑은 을에게 1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근로계약서 제5조 1항 (휴일 및 휴가)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로 지급한다'
동조 2항 (휴일 및 휴가)
'갑은 필요시 을에게 추가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제7조 (사직)
'을은 본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대체인력을 구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위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9월 11일에 입사하여 9월 내내 근무하였으며 실제 13일을 근무하였고 고정휴무일을 포함하여 가게 사정상 추가지정한 휴무일까지 총 7일을 쉬었습니다.
8일은 근무시간 8시간(근로시간 7시간)이었고,
1일은 근무시간 11시간(근로시간 10시간),
4일은 근무시간 12시간(근로시간 11시간)으로
고용주는 최저임금 9,620원의 90%인 8,680원에 106시간을 곱한 917,748원의 근무수당에
주휴수당을 7일 기준으로 하여 최저시급의 90%인 8,680원에 근로시간 7시간을 곱한 60,606원과 8,680원에 근로시간 11시간을 곱한 69,264원을 더하여 총 1,047,618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일할 계산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가게 사정상 지정된 추가 휴무일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근로시간이 정확한지(106시간), 수습기간인 경우 최저시급의 90%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휴무일로 정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