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좀 확인 부탁드려요
제5조 [임금]
① 갑은 을에게 월 2,800(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부터는 월 3,000만 원)을 연봉으로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 월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연봉액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을의 근로시간은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허나 갑은 시간 외 근로를 근로기준법의 규정 따라 시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포괄임금제인가요?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은 야근을 해도 2800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포괄임금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 월급여와 별도로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