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화사한김치전
미래도화사한김치전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좀 확인 부탁드려요

제5조 [임금]

​① 갑은 을에게 월 2,800(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부터는 월 3,000만 원)을 연봉으로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 월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연봉액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을의 근로시간은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허나 갑은 시간 외 근로를 근로기준법의 규정 따라 시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포괄임금제인가요?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은 야근을 해도 2800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포괄임금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 월급여와 별도로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