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급여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을의 월 임금은 2,500,0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월임금은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
유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기본금: 1,758,713
주휴수당: 353,764
연장근로수당: 333,549
미사용연차수당: 53,974
합계 2,500,000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2021년 최저 임금이 1,822,480원인데..
"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연차 수당"도 53,974원이여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여 현재는 수습 기간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월 2,112,477원이 최저임금입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8,720×241=1,101,52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2021년 최저 임금이 1,822,480원인데..
"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연차 수당"도 53,974원이여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여 현재는 수습 기간중에 있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을 초과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통상시급은 (1,758,713 + 353,764)/209시간 = 10,108원입니다.
2. 5만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몇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인지를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라면 10108*8 = 80,864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환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위 임금에서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연차수당이 53,974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금체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금: 1,758,713 + 주휴수당: 353,764 합친 것이 월 기본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53,974원이라는 것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적은 임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실제근로시간, 시간당 급여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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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1년 최저 임금이 1,822,480원인데..
"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연차 수당"도 53,974원이여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여 현재는 수습 기간중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822480원은 기본급+주휴수당합산 금액입니다.
위계약상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으로 8,720원을 곱하여 주면 1,822,48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월로
환산하는 경우 21.7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107원이므로 21.7 x 10,107 x 1.5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매월
지급하므로 15/12 x 8로 계산하여 대략 10시간 x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