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돼있으면 휴일가산수당이랑 주휴수당 못받나요?
제5조 임금
시급 :1
1000
원 (주휴수당 포함)
② 갑이 사전에 승인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올에게 지급한다.
②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을 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11,000원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하는 경우 시간당 12,0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최소한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2025년 기준 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이므로 따로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