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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돼있으면 휴일가산수당이랑 주휴수당 못받나요?

제5조 임금

시급 :1

1000

원 (주휴수당 포함)

② 갑이 사전에 승인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올에게 지급한다.

②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을 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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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11,000원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하는 경우 시간당 12,0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최소한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2025년 기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2025년 기준 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이므로 따로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