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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연차는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다.

연차수당 101,010원 월10시간X시급(10,100.96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현재 근무한지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한 월300만원의 급여에서 4대보험 및 각종제세공과금 을 제한 금액을 받게되는지요?

퇴직 관련하여, 을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을이 전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근록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인사담당자님께 30일은 너무 기니까, 15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그런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하셨는데,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된 부분이고,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30일로 되어있는데, 서류가 우선인가요??

만약, 서류가 우선이라면, 구두상의 내용을 실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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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설사 서류상에 기재된 30일 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되어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일로 하기로 명확히 합의된 내용도 아니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