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연차는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다.
연차수당 101,010원 월10시간X시급(10,100.96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현재 근무한지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한 월300만원의 급여에서 4대보험 및 각종제세공과금 을 제한 금액을 받게되는지요?
퇴직 관련하여, 을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을이 전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근록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인사담당자님께 30일은 너무 기니까, 15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그런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하셨는데,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된 부분이고,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30일로 되어있는데, 서류가 우선인가요??
만약, 서류가 우선이라면, 구두상의 내용을 실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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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사 서류상에 기재된 30일 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되어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일로 하기로 명확히 합의된 내용도 아니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