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마지막회차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늦더라도 회사에서 서류를 해준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여도 안해준다면 공제 담당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공제 담당기관이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이직 시 프리랜서로써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 등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경력인정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경력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직원입니다ㆍ작년과 연봉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작성 없이기존에 사용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고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된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에 대해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미 첫달에도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법위반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일정 토요일 특근수당 문의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42시간 근무가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22시 이후에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과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통화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일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일만 일했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계속근무를전제로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문자님 또는 회사사정으로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근무를하다퇴사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전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