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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06.27

법정공휴일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근무, 법정공휴일 관련 아래 예시 조언 구합니다.

예시) 주 5일 근무(수,일 휴무), 수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때 월,화,목,금,토 중 대체 휴무를 적용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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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무일에 유급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휴무를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원래 휴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추가의 대체휴일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다른날에 대체휴무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일요일을 휴무하는 주 5일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법정공휴일이 회사의 휴무일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휴무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근로일 중 하루를 대체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