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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퇴직금,연차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거리가 멀어 주유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포함안시켜도 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거리가 멀어서 주유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윗분께서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을 빼야되는게 아니냐는데 빼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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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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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개념이므로 더더욱 포함되어야 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시켜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했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시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달리 명목 상 운전보조금이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이나,

    계속정기적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