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기업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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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을 근무자들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끼리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회사의 승인없이 진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문제로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을걸로 보이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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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문제로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을 하면 공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 조정처리를 하더라도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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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일근로자의날 출근 및 휴무 5월5일 어린이이날 출근및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5월 1일과 5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주 근로일 중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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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정보기입이 잘못됬는데 효력있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정보에 이상이 없고 핸드폰 번호만 잘못 입력되었다고 하여 해당 해고예고통보서가 효력이 없다고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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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G-1-6 비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이 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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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통지서 대로 공가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민방위 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제출한다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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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정으로만 보면 최초 상여지급일까지는 재직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상여지급일의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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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면 퇴사처리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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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및 인턴 채용과정의 간소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직의 채용공고기간 및 채용전형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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