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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이
우동이23.06.2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1. 고용보험 가입 x

해당 임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된다면, 출산 및 육아 기간동안 자사에서 급여를 똑같이 지급한다면,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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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정관이나 위촉 계약 또는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법이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은 모두 회사에서 알아서 하기 나름이고 급여 지급도 마찬가지이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이용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의 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오나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등 사용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