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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칠면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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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도 육아 휴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도 육아 휴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는 5인 이상 기업인데요

대표이사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대표이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