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