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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후 승인은 회사 대표 재량인가요?

어떤 기업은 육아휴직이 되고 어떤 기업은안된다고 하던데 육아 휴직을 신청시 사업장에 규모나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나요?

아님 대표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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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직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만 하였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고 재량사항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그외에 안된다는 기업은 전부 위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만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은 의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량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