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 신청을.해놓았는데 아직 산재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2023. 06. 21. 10:17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해놓았는데 산재승인은 아직 나지 않고 있고 저는 계속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산재요양 승인이 2주나고 제가 산재요양 승인나기전 3주 병원치료시 요양병원비는 어떻게.청구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산재승인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셔서 기존에 자부담으로 치료하신 병원비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부분을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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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이후 산재 승인 전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는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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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미결정된 상태에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계산하고 산재 승인 후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요양비청구서를 작성 후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

      2023. 06.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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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이 난다면 의사의 소견서에 기재된 기간을 보통 따릅니다. 이미 3주간 병원치료를 했다면 요양승인이 2주로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 06.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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