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에 관하여.
산재보험을 3주 신청했는데 2주 승인이 나면 2주 동안의 치료비만 지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비는 다 지원받고 휴업급여만 2주치를 받는 건가요? 산재보험 결과를 알려면 좀 걸리는 걸로 알아서 그동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지 말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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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이 2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 중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중에 통원치료를 하여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