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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벌52
냉엄한벌5223.02.03

개인 실비보험 처리 후 산재신청시 보상 지급이 안돼는 건가요?

들리는 말에는 실비 보상 받으면 산재에서

보상이 안됀다고 하는데

어떻거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3주 병가 중인데 급여도 산재에서 받는건지

회사에서 받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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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급여와 건강보험에서급여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급여 이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았다면 환수를 당하거나, 기타 휴업급여등에서 차감 할수 있습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보상이 되질 않으며 산재에서 혜택 못받은 비급여부분은 실비 보상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보험은 병원비 외로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으로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개인실비보험의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산재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와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시 실비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환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 2009년 이전 1세대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실손보험은 안되는 케이스가 많았지만

    3~4세대 실손에서는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후 추가치료등으로

    비용발생 하거나 산재치료건중

    30%로 치료부분이 지급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단 청구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병가 처리하는 중이면 월급은 그대로 받는 것이고 실비 처리를 하고 산재로 돌리게 되면 산재에서 요양비를 받고 실비 보험 회사에 그 산재에서 받은 요양비를 환입해야 합니다.

    산재 비급여는 일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받으시면 실비는 처리불가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처리받지못한 비급여항목들은 본인부담이기에 본인

    부담분은 실비에서 일정부분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병가중 삼재처리받으시는동안의 일을 못하는 부분은

    산재에서 보상 받으실수 있지만 입원기간에대해서만 보상받을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재로 먼저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산재는 급여만 가능하기 떄문에 보장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시면 되실건데요?

    개인실비랑 산재랑은 중복보장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