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관련 질문(산재인지 확정 나지 않고 퇴직시)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2주 정도 입원 치료(휴업)을 받고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산재인지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냥 제 맘대로 신청해도 되나요? 회사에 따로 요청할게 있나요? 제가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요
2. 2주 요양 종료 후에 곧바로 퇴직할건데, 이 경우 퇴직금 근속년수에 저 2주가 들어갈까요?
3. 산재 신청하면 보통 어느정도로 기간이 소요될까요.. 만약 산재로 판정이 늦게나면 퇴직금 지급시 휴업기간 2주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4. 그렇다면 우선은 2주 포함 안된 퇴직금으로 받고, 산재로 인정되면 그 이후에 차액을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