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질문(산재인지 확정 나지 않고 퇴직시)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2주 정도 입원 치료(휴업)을 받고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산재인지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냥 제 맘대로 신청해도 되나요? 회사에 따로 요청할게 있나요? 제가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요
2. 2주 요양 종료 후에 곧바로 퇴직할건데, 이 경우 퇴직금 근속년수에 저 2주가 들어갈까요?
3. 산재 신청하면 보통 어느정도로 기간이 소요될까요.. 만약 산재로 판정이 늦게나면 퇴직금 지급시 휴업기간 2주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4. 그렇다면 우선은 2주 포함 안된 퇴직금으로 받고, 산재로 인정되면 그 이후에 차액을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주도 포함됩니다.
3. 소요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정과 관련 없이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4. 위 답변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한, 조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재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2.근속년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사고로 인한 재해는 통상적으로 2~3개웡리 소요됩니다. 이에 관계없이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나중에 차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