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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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사직의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두로 하는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녹취를 하거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증거를 남겨 두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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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5월5일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3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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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말 근무시 연차1개 지급 혹은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8.5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3.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8.5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되지만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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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받을떄 내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수정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적게 신고하여 실제 급여보다 적게 납부를 한다면 차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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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한쪽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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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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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한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연한을 바꾸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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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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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에 맞는 야근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30만원 한도로 설정한 경우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통상시급 x 1.5배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1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것도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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