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직과 정규직기간을 합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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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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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외국인 퇴사 시 출국만기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시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법정퇴직금과의 차액분만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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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가 아닙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때에는 180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기재가 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잘못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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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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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 임에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시간을 일을 하였다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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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금 가불(중간정산)처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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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16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발생하고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12월 1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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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회사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꼭 근로자의 요구대로 진단서의 기간에 명시된 3개월의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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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후 사후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진단서 부분으로 군면제를 신청하는 부분은 해당 직원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가해자의 잘못이 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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