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월화수목일 일9시간씩 (법정휴게시간 없이 일 함) 약 3년간
주휴없이 실제 767일 근무 주휴 포함시 916일 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고 그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82일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명백하게 허위로 작성된 것 같은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올바르게 작성 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때에는 180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기재가 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잘못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다르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만 판단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만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정정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