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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6.19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월화수목일 일9시간씩 (법정휴게시간 없이 일 함) 약 3년간

주휴없이 실제 767일 근무 주휴 포함시 916일 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고 그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82일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명백하게 허위로 작성된 것 같은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올바르게 작성 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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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때에는 180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기재가 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잘못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다르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만 판단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만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정정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