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1.10.05
이직확인서 피보험가입일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1년 5개월 가량 근무 후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무 당시 주 5일 근무로 일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전 직장 사장한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지만 작성해주지 않아 시간이 걸렸고 오늘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가입일이 190일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피보험가입일은 384일이 맞는데 서로 상이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1. 이틀 뒤 10월 7일에 실업인정일이 되는데 실업인정일이 지나서 정정을 하면 고용보헙 1년미만 가입된 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 1년이상가입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피보험가입일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틀 뒤 10월 7일에 실업인정일이 되는데 실업인정일이 지나서 정정을 하면 고용보헙 1년미만 가입된 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 1년이상가입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피보험가입일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total.kcomwel.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피보험기간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1년이상 가입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가입일 정정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정 절차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에

    실제 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여도 통상 180일까지만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4대보험 취득일자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상이 되므로 50세 미만이시면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의 수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험가입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가입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보험가입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