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월10일 상용직 자진퇴사 이후 7월31일까지 총 5개월간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상용직 근무를 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67일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하는데 제가 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했던 곳에서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추가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보다 근무기간이 짧았던 직장동료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저와 방법은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 상용직에서 180일을 못채워서 받지 못하는건가요?
요약하자면
자진퇴사했던 상용직 근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67일로 책정됐습니다.
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로 90일 이상을 채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용직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180일이 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