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자랐던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근무로 채웠는데요
전 직장에서 1월 31일부로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가능한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로 나와 있어서
7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7일 일용직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80일을 충족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만 고려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