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다소호감이넘치는래빗
전 직장에서 1월 31일부로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가능한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로 나와 있어서
7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7일 일용직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80일을 충족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만 고려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