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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쏙독새294
튼실한쏙독새29422.04.11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28일에 자발적 퇴사 후(약1년 9개월간 일함)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이번달 4월 25일부터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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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28일에 자발적 퇴사 후(약1년 9개월간 일함)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이번달 4월 25일부터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

    7월24일을 최종이직일로볼경우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전 직장에서 근무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28일에 자발적 퇴사 후(약1년 9개월간 일함)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이번달 4월 25일부터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

    -----------------------------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주5일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종 이직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 3개월 계약기간 만료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꼭 체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인 2022.7.24.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계산하시어 근로를 제공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