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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사자148
똘똘한바다사자14822.06.09

1년3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기간이 182일 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2021.02월 입사해서 2022.05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한 상태이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서류 처리 대기중 입니다. 다름 아니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 조회를 해보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로 접수 완료 처리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로 등재 되어있는게 정상인건가요? 회사에서 잘못 입력을 한건지..아니면 근무기간 상관없이 피보험기간은 맥시멈이 정해져있는건지....?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수 있을것같아 등록된 피보험기간이 신경이 쓰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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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저선이 180일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마지막 근무일부터 소급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기재하고 그 이상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만 다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많다고 실업급여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야 실업급여액수가 많아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별도로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는것이 확인이 되면 더이상 추가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인 1년 3개월로 산정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5일 근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주 3일 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으며, 수급기간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 3일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로 등재 되어있는게 정상인건가요? 회사에서 잘못 입력을 한건지..아니면 근무기간 상관없이 피보험기간은 맥시멈이 정해져있는건지....?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수 있을것같아 등록된 피보험기간이 신경이 쓰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면 문제안되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이직일까지 4대보험 등록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으로

    수급일수 차이발생합니다.

    확인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