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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슴새91
깔끔한슴새91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월 25일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1차 실업인정 교육은 3월 11일로 잡혀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월 10일이구요.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일용근로내역서상 최근 고용보험 일수는 182일입니다.

일수만 보면 당장의 문제는 없어보이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회사명을 공개하긴 껄끄러우니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에 1현장의 A건설에서 20일 근무를 하였고, 같은 1현장의 B건설에서 1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단 일용근로내역서에는 A건설사에서 근무한 20일만 신고가 되어있고, B건설에서의 근무사실은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1일 가지고 그러냐, 일수만 다 차면 된거 아니냐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삼는 부분은 근무순서가 B건설에서 A건설이 아닌 A건설에서 B건설로 이직하였다는 겁니다.

즉 1월 28일이 A건설에서 B건설로 회사를 옮겨 일을 시작했던 시점이고, 이는 2월에도 총 3일간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근무날인 2월 10일도 B건설에서 일을 했던 날이구요.

1월 28일자 고용보험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후 2월에 근무했던 사실도 신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신고를 하지않으면 마지막 근무지이자 근무날인 2월 10일의 사실확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도움될 내용도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B건설에서 일하게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에스동서 -> B건설 -> XX시스템"

저는 XX시스템 소속 팀장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에 B건설에 처음 들어가서 아이에스동서 주관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의 업체명에는 B건설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XX시스템 팀장의 와이프분에게 일당식으로 지급받았구요.

XX시스템은 회사주소는 없고 건설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체없이 팀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피보험 자격청구를 누구에게 하면 되는걸까요?


2) 피보험 자격청구시 참고자료에 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건 현장에서 썼던 안전모 (B건설의 이름이 쓰여있음)

XX시스템 팀장 와이프에게 일당 지급 받았던 통장내역

XX시스템 팀장의 문자내역에 있는 "B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기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있는 퇴직금공제적립 내역중 1월 신고내역 (같은 현장 다른 건설사라 구분이 되어있진 않지만, 같은 현장 같은 1월에 두개로 나뉘어져 신고되어있음 "20일, 2일" 2일 중 1일은 왜 들어간건지 모르겠으나 나뉘어 신고된 부분을 볼때 고용근로내역서와 대조하여 해명 가능)

이정도면 참고자료로 충분할까요?

3)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차 실업 인정일 교육까지 안내 받았으나, 2월 고용보험 내역 (제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일수)가 모두 올라가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참고하여 B건설에서 일을 한 날인 1월 28일, 2월 7일, 2월 8일, 2월 10일 (마지막 근무) 까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완료하여 해당 날짜에 고용보험이 올라가서 마지막 근무에 대한 사실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 근무날짜가 남아있습니다.

그건 2월 9일에 일한 A건설과 B건설 그리고 아이에스동서와도 상관없는 아주 멀리 떨어진 C건설에서 일했는데요.

물론 XX시스템 팀장 밑에서 일했다는건 동일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용보험 일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180일이 넘었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일을 하지않았으며 최근 1개월동안 근무일수는 10일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 2월 10일 포함 기타 B건설에서 일했던 날들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마지막 근무일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었다하더라도 2월 9일자 근무가 확인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B건설과 다르게 C건설에서 일했던 현장은 남은 증거가 통장입금내역 (XX시스템 팀장 와이프), C건설사 이름을 제외하곤 건설현장 이름도 까먹고 제일 원청도 처음 보는 이름이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머리 싸매며 해답을 찾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고용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B건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B건설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