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과일용직 더한 수급조건 문의
1. 일반회사 2년근무
20년 06월 ~22년 06월
자발적퇴사
2.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22년 09월 ~ 23년 02월(진행중) 약 90일이상
2월10일 자발적퇴사 예정
지금 일하는 일용직이 근로계약서를 한달단위로 하고있는데 2월 근로계약서가 2월28일까지 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저는 일용직 90일을 채워서 자발적퇴사를 해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않아서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있는 상황이 생길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