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주5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4. 18. 10:49

21년 10월 1일 입사하여 주5일(격주로 토요일도 근무) 근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재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월 말일에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몇가지 염려되는 점이 7월에 입사하여 2월 마지막날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무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고용보험 신고일수가 182일로 턱걸이로 수령 가능했다고 해서요.. 찾아보니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일 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182일로 집계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주 몇시간 며칠 이런식으로 계약된게 아니라
기본급 주휴 포함 9160x209시간 1,914,440원
고정시간외수당 9160x15시간 x1.5 206,100원
이렇게만 명시되어있거든요
계약서에 명확히 한달 며칠 근무하는지 명시가 안되어서 실업급여 수령에 불이익이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일 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182일로 집계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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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달력을 보시고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 7일간 6일을 인정(주휴일 1개 포함)합니다.

여기에 공휴일 유급처리되었다면 포함, 무급처리했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80일이 되면 됩니다.

2022. 04.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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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임금지급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간입니다.

     

     

    2022. 04.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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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져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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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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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1일 입사하여 주5일(격주로 토요일도 근무) 근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재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월 말일에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닏.
          몇가지 염려되는 점이 7월에 입사하여 2월 마지막날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무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고용보험 신고일수가 182일로 턱걸이로 수령 가능했다고 해서요.. 찾아보니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일 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182일로 집계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주5일근무자의 경우 주6일로 산정되는 바, 26x7=182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만 해당금액이 잘기재된다면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04.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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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04.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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