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으로 인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학업이라는 이유가 있더라도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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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52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 회사와프리랜서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52시간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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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조, 평균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52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연차, 반차, 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52시간 계산시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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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련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과 별개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 4시간에 해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보상휴가로 6시간(4시간 x 1.5배)을 부여하여야 합니다.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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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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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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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거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할수도 있고 전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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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인사교류시 강임필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교류로 인하여 새로 전입오는 인원에 대한 강임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강임해야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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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을 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체형의 변화가 없어 회사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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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에 해당되는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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