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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과정에서 받을수있을까요?

노동청 방문해서 진술하고 근로감독관님이 확인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이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보내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이 있다는것을 근로감독관이 인지 한 이 상황에서

제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온라인이든 전화로든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진정사건이 종결된 후에 발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사 종결 후 신청서를 감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에는 확인서 발급은 신고사건 처리 완료(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송치 후

      종결처리일) 후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사업주가 작성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하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