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공휴일일경우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인 일자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월 1일로 되어 있다면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건강과 연금의 경우 2일자 입사로 되면 다음달부터 부과되지만 1일자로 취득을 하였다면 입사 당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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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7일입사 2023년 3월 31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27일에 발생한 전년도 연차의 경우라면 미사용한 부분을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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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기는 합니다. 사직서상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로제공일을기재하였다고 하여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과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마지막 근로제공일을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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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을 했고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왜 수급이 안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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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유형은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외모비하, 성희롱, 의도적 업무배제, 따돌림, 음주 강요,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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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시 퇴직일은 상실일과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퇴사를 하였다면 퇴사날짜를 마지막 근로일인 12월 31일로 적든 다음날인 1월 1일로 적든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고 퇴사하므로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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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고 크게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이 되고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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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건보료랑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여금의 변제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고 있지만 실제 임금은 연봉 4,800만원이 맞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납부를 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담이 되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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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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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인 근무일수가 변경된 사유만으로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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