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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때까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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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3월2x일 입사

5월2x일 퇴사


이럴때 평균월급을 계산해서 3.545%를 곱하는식으로

계산하고있는데요,


제가궁금한건 2개월로 평균월급을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3개월로 계산해야할까요?

2개월이냐 3개월이냐에따라 금액이 차이가 약간커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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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월 평균 보수는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주시면 되십니다.

      처음 건강보험 취득 시 신고한 보수 금액도 같이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보험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원미만 절사)
      (보수월액 : 상, 하한선 적용)

      2.납부할 보험료(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 보수월액 X (해당년도 건강보험료율 ÷ 2) X 산정월수

      3.납부할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 X 해당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X 산정월수

      *정산보험료 = 납부할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월 2일에 입사하였어도 5월까지 근로하였다면 3월에 대한 금액도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4월과 5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2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는 중도 입사자에게는 해당월에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급여, 5월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만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