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직전 3개월 근무시간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직전 3개월 근무지 소득
총 보험 가입기간 13개월
만24세
3월 주25시간 120만원
4월 주25시간 120만원
5월 주52시간 300만원
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직전 근무지와 주 근무 시간이 달라서 총 받는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업급여 받을 때 직전 근무지 월급 3개월 평균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도 그렇게 되나요?
계산 식(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시간과는 상관없겠습니다.
임금보다는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