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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가오리118
초록가오리11823.06.07

7년차 퇴사 연차 사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입사
2023년 7월 1일 퇴사예정

현재 18개 연차중 6개 사용 남은 연차 12일

입사 일 기준으로 년마다 지급하는 일수에 대해서 1년이 아직 지나지않아 확인해봐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사전 12개의 연차 다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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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7.15.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전 퇴사하게 되므로,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 소진 시에는 연차 반환 의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2년 7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18개(법에 따른 연차는 17개가 맞습니다.)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12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퇴사전 12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7.1.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7개가 맞습니다. 어쨌든 퇴사전에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