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주중 연차 사용 직원) 및 주휴일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연장근로는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까지 합산하여 40시간 미만 근로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대안 중 토요일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근로자의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라면 일요일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는 것도괜찮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토요일에 지급하는 수당 1.5배는 연장수당이 아닌 휴일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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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법정공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1호인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호인 일요일을 제외한 아래의 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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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횡령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해고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경찰서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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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n개월 퇴직금/ 2년 퇴직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1년 9개월과 2년은 3개월 만큼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400만원이면 1년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6,839,744원이 되고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7,826,0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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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유산을 하였는데 남편의 휴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에서는 배우자의 유산이 아닌 출산에 대해서만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배우자 유산에 관한 휴가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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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급여에 보너스, 인센티브가 추가되서 나오면 4대보험금공제액도 그만큼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추가된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인센티브나 보너스가제외된 평소 공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실제 지급받은임금에 맞게 건강보험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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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사수)가 주말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직장동료가 근무시간외에 업무를 하라는 내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근무시간 외에 해당 직원의 지시를 따를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회사 차원에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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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변경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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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에 쉬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더라도 1.5배가 아닌 질문자님의 원래 시급인 1배가 지급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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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 이사나 지방발령 없이 개인이사로인한 출퇴근곤란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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