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작년 9월부터 서울 고시원에 살면서 서울소재 직장을 다녔는데요
다시 김해 본가(A동)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급한 건 아니지만 혹시 정리가 필요할까 해서요
3시간 이상 통근 거리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 주소가 입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울 주소가 아니라 김해 본가 근처 주소(B동)로 되어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너 처음부터 지방주소였잖아, 그럼에도 불고하고 다녔으니까 우리는 몰라..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생각해봤는데 맞는지, 틀렸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
1. 지금이라도 서울쪽으로 주소이전을 해서 다시 180일을 채운다, 이후 본가 주소로 옮기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
2. 등본상 B동으로 되어있는 주소를 본가주소(A동) 으로 옮긴다 주소이전 후 거리만 보기 때문에 실급을 탈 수 있다
3. 이미 지방주소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곳으로 옮겨도 적용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못탄다
-> 어떤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알수없어 답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그러한 사유 발생 원인이 1. 회사의 사업장 이전, 2. 타지역 파견, 3. 결혼 등 가족 이사 4. 피치 못할 사정 이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 거리 입증자료 등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쉬우나, 3번과 특히 4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시점에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서울에서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본가에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 이사나 지방발령 없이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