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1주일 중 어떤 요일을 휴일로 정할지는 사업장의 자율입니다.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말고 달력의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 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적공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법정공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1호인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호인
일요일을 제외한 아래의 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하는데 공휴일은 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어 점차적으로 확대시행되어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등에 근로를 하게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부처님 오신날도 법정휴일이므로 할증수당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이 포함이 안되나요? 법정공휴일은 언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일까요?
5월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주휴일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휴일입니다. 소위 '빨간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간주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