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 기준이 궁금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법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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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고 있는데 주휴일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주휴일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일을 근무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3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추가 알바를 하더라도 일수산정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2. 1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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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종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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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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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중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오전과 오후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오전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 부분이 오후 사업장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재치료로 인해 사업장의 근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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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6개월치의 임금총액에의 1/12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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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과거에 한번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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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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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상실사유 : 계약만료)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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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추가근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180일 계산시 추가근무일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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