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하고 마지막월급을 받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왔어요
희망퇴직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월급을 받았어요월급이 이상해서 월급명세서를보니 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거의 40만원가량이나
나왔는데요 평소에는 12만원나오는데
이상해서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퇴근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직장을 다니면서 퇴사했어도 이리 많이 나온적은 없었는데요
희망퇴직하면 원래 건강보험료 폭탄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보수총액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이 지나거나 퇴사시에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추가납입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급여에 비해 적었다면 퇴사시에 한번에 정산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 시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폭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급여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일단 평일에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정산으로 인하여 퇴사시에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사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리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기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보다 적어 환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